고려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학허가 취소

임지연 / 2022-04-07 15:48:47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 확인"
고려대 본관 전경. 사진=고려대 제공
고려대 본관 전경. 사진=고려대 제공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했다.


7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지난 2월 25일에 완료하고, 같은 달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해 지난 달 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


고려대는 조민 씨의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 관련 법률과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하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대학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해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민 씨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으며, 학적도 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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