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백두산 / 2022-04-05 17:57:08
교무회의 심의 거쳐 ‘입학취소’ 최종 결정
지난해 8월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지난해 8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으며, 학적도 말소됐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를 통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입학취소 ‘예정처분’ 했다.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갖고, 올해 3월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해 청문 관련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부산대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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