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계획을 지난 9일 발표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핵심은 '자율개선 대학'과 X·Y·Z 등급으로 구분, X·Y·Z 등급 대학들에 대해 정원감축을 추진하는 것. 특히 통·폐합 추진 대학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학별 특성을 고려, 맞춤형 평가가 강화되는 등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에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으며 공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대 김학용 기획조정본부장은 "교육부에서 상당 부분 대학에 자율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대학·연구소 설립, 대학 간 학점교류 같은 내용이 눈에 띈다. 교육부의 통제를 줄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국립대 입장에서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립대는 기초학문을 발전시켜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립대와 같이 유연한 개편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등록금 등 재정에서 자율권이 여전히 제한적인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김강욱 기획처장은 "1주기보다 좀 더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성했다고 생각된다. 1주기 때는 몇 개 평가팀이 대학을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기준이 조금씩 달랐다"며 "이번 평가에서는 한 개 팀이 그룹에 속한 모든 대학을 전부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성 등의 부분이 좀 더 개선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형민 전문대기획실처장협의회장(수성대 교수) 역시 "교육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돋보이며 교육부의 이러한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구조개혁평가가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감소의 측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보니 지방의 대학들이 일률적인 평가요소에 휩쓸리지 않을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립대 남진 기획처장은 "2주기 구조개혁평가 결과물 활용은 결국 정원조정인데 사실상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명령식으로 대학에 지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게 많은 교수님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 처장은 "사립대학은 연구교수, 초빙교수, 산학협력교수 등도 전임교원에 포함시키지만 국공립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국공립대가 겪고 있는 고충 중 하나인 전임교원강의 비율 항목의 형평성을 언급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동의대 교수)도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법안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처럼 대학구조개혁평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교육단체는 공정한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체질 개선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학교별 자율 혁신 및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공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는)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결과 정원감축 목표 4만 명을 상회해, 감축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고등교육재원을 무기로 재정 지원사업 선정 시 정원감축을 요구함에 따른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지원금을 담보로 정부가 대학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대학별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취재: 이원지, 신효송, 유제민 기자 / 정리: 이원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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