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숙명학원(이사장 이돈희)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숙명여대 음악대학 작곡과 윤영숙, 홍수연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구성했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숙명학원 이사 2인과 숙명여대 교원 3인 등 총 5명으로 이뤄진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의결 요구를 접수받은 뒤 60일 이내에 진상조사를 끝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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