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창업휴학제’ 도입

최창식 / 2014-01-28 15:46:19
창업 시 최대 5년 휴학 가능

부산대가 올해 1학기부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휴학제’를 도입한다.


부산대는 일반휴학(3년)과 별도로 학생이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2년 이내에서 창업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일반휴학 3년을 포함하면 창업 시 총 5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다.


부산대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같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해 학생이 창업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학 중 창업을 희망하는 부산대생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안은 교무회의 심의 등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창식 최창식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