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불법 교육과정으로 규정, 대학들이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1+3 국제전형'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중앙대는 16일 "폐쇄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1+3 교육프로그램 폐쇄 명령 취소 청구사건 확정 판결 때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대 '1+3 국제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학부모들은 지난 14일부터 중앙대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 중앙대의 결정에 따라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점거 농성을 풀고 철수했다.
다만 '1+3 국제전형'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부합한 것인지는 본안 소송의 최종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어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이에 중앙대는 최종 판결 때까지 학생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법원은 한국외대 1+3 국제전형 폐쇄와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교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국외대 1+3 국제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과부는 폐쇄 명령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