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가 총장직선제 폐지가 담긴 개정 학칙을 24일 발표하면서 총장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개정된 학칙은 총장 선출방식을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전남대는 ▲총장직선제 폐해 및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검증 ▲국립대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총장 직선제 개선 등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이번 학칙개정은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19대 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20대 총장임용후보자부터 공모제가 적용된다.
전남대 총장직무대리인 송경안 교무처장은 "70% 이상의 교수들이 반대하는 총장선출방식 학칙을 개정·공포하게 돼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학교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평의원회는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총장의 학칙개정안 발의에 대한 평의원회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학칙개정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평의원회는 "대학 본부의 학칙개정은 ‘총장직선제 유지’라는 교수들의 총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으므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절차에 있어서 학칙과 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총장직선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교련과 굳게 연대해 개정학칙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각종 법률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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