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학 교직원들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원인은 설립자의 교비 횡령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가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 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세림패션, (유)평화종합건설, (유)숭주건설, (유)동하개발 등의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 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면서 "급여일인 6월 17일 대학의 운영자금 잔액이 9400만 원에 불과, 130여 명의 교직원 급여 약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성화대학은 지난 6월분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교과부는 성화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성화대학 설립자 이○○의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과부는 성화대학 설립자 이○○를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교비 횡령액 65억 원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성화대학의 경영부실 원인에 대한 엄중 조사 방침에서 밝힌 것처럼 급여 미지급 사유를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특별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9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기한 내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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