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부실 대학 나오나"

정성민 / 2011-06-22 12:36:42
교과부, 성화대학 경영부실 대해 엄중 조치 예고

최근 부실대학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가 총체적인 경영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성화대학을 계기로 '부실대학 옥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문 닫는 부실 대학'이 탄생할 지도 주목된다.


교과부는 "최근 교수채용 관련 이사장 금품수수 및 교수 급여지급 불능 등 언론의 성화대학 비리 보도와 관련해 성화대학을 대학운영의 총체적 부실 전형으로 보고 있다"면서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나 부실이 밝혀질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대학 폐쇄 등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성화대학에 대해 2006년 종합감사와 2010년 민원감사에서 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100명을 징계했다. 2006년도 감사에서는 이사회 허위 개최,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학에 불법 임대,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돼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학장 해임, 23억 원 회수조치, 교직원 105명(전체 1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2010년도 감사에서는 교비 36억 원 불법 집행사례가 적발돼 회수조치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교과부는 이재표 이사장과 이행기 총장을 검찰에 고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36억 원 교비 환수, 수익용 기본 재산의 부당 임대는 성화대학이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화대학 비리사례를 분석해보면 대학운영 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부정이 교직원 대다수에 의해 저질러졌고 교육역량강화 사업평가지표에서도 신청대학 127교 중 126위로 판정되는 등 매우 부실한 교육여건을 갖고 있다"면서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과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이나 부실이 밝혀질 경우 대학 폐쇄 등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엄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화대학은 1997년 1월 학교법인 세림학원이 성화전문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97년 3월 개교한 전문대학이다. 전라남도 강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화전문대학에서 성화대학으로의 교명 변경은 1998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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