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 등 연구윤리 위반,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한다

백두산 / 2022-02-07 12:00:00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전문기관의 연구부정 조사 근거 마련
지침 적용범위 명확히 규정,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장치 등 명시
다음달부터 논문 표절 의혹 등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청사. 사진=대학저널DB
다음달부터 논문 표절 의혹 등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청사.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다음달부터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 작성한 논문뿐 아니라 대학 학위논문과 학술논문도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20년 12월 공포된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직접 조사 대상도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정했던 것에서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학위논문과 일반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확대했다.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하고, 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제보자에게만 부여했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에게도 부여하며,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사 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장치를 명시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해 악의적 제보를 걸러내기 위해 익명제보 요건도 강화된다. 연구부정 제보 시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 의혹이 구체적이고 정확할 때에는 실명 제보에 준해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2월 1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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