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검찰에 기소 요구

황혜원 / 2021-09-03 15:28: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 교육감, “검찰이 진실 밝혀줄 것 기대”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호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은 2018년 7~8월 채용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하고 특별채용을 추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수사과정에서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을 채용했으며, 채용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을 배제하며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임용과정에 영향을 미쳐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입장문을 통해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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