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이 뽑는다"

이승환 / 2021-08-20 06:00:00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27일까지 국민참여 홈페이지 ‘광화문1번가’
시·도교육청 6개, 국립대 6개, 교육부 3개 우수사례 순위 국민투표로 선정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는 정부혁신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실현한 사례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 사례를 발굴해 다른 교육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기관별 특색을 감안해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교육부로 구분해 우수사례 순위를 결정하며, 누리집 광화문1번가에서 순위 결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한다.


투표를 희망하는 국민은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관 유형별로 내용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택하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교육부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사례 63건 중 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순위결정전에 진출할 15건의 학습격차 해소와 기관 간 협업,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시도교육청 6개, 국립대학 6개, 교육부 3개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온라인 국민 투표(심사) 결과를 전적으로 반영해 기관 유형별 정부혁신 우수사례 최종 순위를 확정, 시상할 예정이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례에는 각 교육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이뤄 낸 정부혁신의 노력과 성과가 담겨 있다”며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우수사례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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