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4일부터 38개 모든 국립대 특별감사 착수

이승환 / 2021-05-18 17:35:32
국민권익위 12개 국공립대 표본 조사 결과 후속조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전 영역 중점 감사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24일부터 38개 국립대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10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교대를 포함한 38개 전체 국립대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급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전 영역에 걸쳐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교육부는 멘토링·학생안전지도 등 관련 허위 실적, 활동실적의 출장기간, 복무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중복 등 학생지도영역과 단순 책임시수 이행과 초과강의료 기 지급 실적 등 교육영역, 단순 학회참가와 내·외부연구과제 실적 중복 등 연구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 3~4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조사해 10개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 운영하고도 94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매년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학생 지도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하지만 적발된 대학은 이메일 단순 발송을 상담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장소를 옮기며 옷을 바꿔입는 편접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령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표본조사 결과를 이첩받은 교육부는 모든 국립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관련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 이메일(high2286@korea.kr 및 moejinseok@korea.kr)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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