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지도자 연 2회 인권교육 의무화...체육시설 CCTV 설치 가능

이승환 / 2021-04-13 10:10:00
13일 국무회의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와 학교 체육시설 내 CCTV 설치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인권교육' 모습.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와 학교 체육시설 내 CCTV 설치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인권교육' 모습.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와 학교 체육시설 내 CCTV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운동부 스포츠 인권교육' 모습.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앞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숙사와 훈련장 등 학교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학교폭력 가해 폭로로 불거진 학교 운동부 내 빈번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응하고 이를 조치,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과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훈련과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지도자 재임용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내용에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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