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에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 의제 토의 실시와 공무원의 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교육과정의 방향과 분권화와 교육과정 설계 시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토의가 가능한 개정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유·초·중·고·특 교사 1500여명으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에는 85%, 복직한 뒤 6개월 이후 15%를 합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교육 현장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교육 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교육과정 분권화와 현장 중심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으로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자치 시대를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님들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해 나가자"고 전했다.
다음 총회는 5월 13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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