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 신분 확인 시 마스크 안내리면 부정행위

백두산 / 2020-11-05 15:00:00
수능 관리단,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확정‧발표
신분 확인 시 마스크 내리지 않으면 부정행위 간주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금지 물품 소지’ 대다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거쳐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수능 시험장 모습. (사진=강원도교육청)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 시 반드시 마스크를 내려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과 휴대전화, 전자시계 등 금지 물품 소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거쳐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으로, 그 중 대다수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해 적발됐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이전에 비해 시험 환경이 많이 변화됐다. 그에 따라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변화된 시험환경…효과적인 방역 관리와 부정행위 방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시험실 배치 수험생 수 축소 ▲감독관 시험실당 2명 배치 ▲수험생 신분 확인(수험생은 확인 시 마스크 내려 협조) ▲매 교시 칸막이 검사 ▲4교시 응시방법 숙지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숙지 등이다.


우선,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가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된다. 또한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은 최대한 넓힌다.


수능 관리단은 “시험실당 수험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방역 관리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수험생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독관은 시험실당 2명으로,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할 수 없다.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에는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매 교시 검사한다.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목 시험 볼 때 주의해야…종료된 과목 수정‧기입 불가


수험생들은 4교시 응시방법을 필히 숙지해야 한다.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또한 4교시 답안지는 선택과목마다 답안지가 나오는 게 아닌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그러나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작성 또는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도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이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소지할 수 없는 물품과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사전에 확인해둬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교육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을 제작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당 광고는 오는 9일부터 전국 3,831개 정부 매체를 통해 영상 송출된다.


또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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