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휴원율 11.25%...문 여는 학원 크게 늘어

이승환 / 2020-03-24 15:07:18
서울시교육청, 23일 기준 학원 및 교습소 휴원 현황 집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할 휴원율 5.5%로 가장 낮아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도 문을 여는 학원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원 중인 학원.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교육부가 휴원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문을 여는 학원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 현재 서울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만 5,231곳 중 2,839곳(11.25%)만 휴원 중이었다. 학원 10곳 중 9곳 이상이 문을 연 셈이다.


사흘 전인 20일 기준 통계에서 서울 학원 및 교습소 전체 휴원율은 26.80%였다.


교육지원청별로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3,332곳 중 185곳만 휴원(5.5%)해 가장 낮은 휴원율을 기록했다. 20일 기준 강서양천 휴원율은 25.12%(837곳)였다. 사흘 전에는 문을 닫았던 학원 652곳이 그 사이 문을 연 것이다.


서울 북부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도 20일 휴원율 22.40%에서 23일에는 6.16%로 크게 줄었다. 동작관악은 23일 현재 1,738곳 중 377곳이 휴원, 21.7%로 가장 높은 휴원율을 보였지만 사흘전 휴원율(33.26%) 보다 훨씬 줄었다.


문을 여는 학원이 늘어남에 따라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교가 개학을 세 차례나 연기하며 감염확산을 막고 있음에도, 휴원 권고를 지키지 않는 학원으로 인해 자칫 ‘코로나19’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학생이용도가 높은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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