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성균관대학교(총장 정규상)가 한국과 베트남 법조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에 나선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원장 민만기)은 베트남 법원아카데미(부원장: Nguyen Tri Tue)과 지난 28일 학생, 교수, 직원 등 등 양국 법률 및 법제도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Dao Thi Xuan Lan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바탕으로 성균관대 로스쿨과 VCA는 양국 법률 및 법제도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와 상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특히 지난 15일 양국의 법률 및 법제도 이해증진과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창립한 한베트남법학회(회장 김형성 성균관대법전원 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장)를 통해 양자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균관대 정규상 총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VCA의 법관연수생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시키고, 양 기관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의 법률 및 법제도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법원아카데미는 최고인민법원 산하의 법원공무원 연수 및 대학교육기관이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연수, 법과대학생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