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들이 2018학년도 등록금을 속속 동결하고 있다. 대학들은 법적으로 최대 1.8%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 압박·학내 반발·여론 등을 의식, 등록금 인상은 '그림의 떡'이다. 결국 인하보다 부담이 적은 동결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동결이 아닌 인하를 요구,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11조 7항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가 적용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2.0%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2%다. 따라서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인 1.8%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1.8%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을까? 사실상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등록금 인하 등 대학들의 학생 학비 부담 경감 노력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이 작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면서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학들은 동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동결이 인하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대들이 먼저 등록금을 속속 동결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10일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고 2018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고, 학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6년간 등록금을 인하했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9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지난 5일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입학금 폐지를 근거로 등록금 1.8% 인상을 주장했다"면서 "학교는 즉시 등록금 인상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서울대는 인상 계획을 포기, 7년 만에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대는 지난 4일 등심위를 열고 2018학년도 학부 등록금·입학금 폐지와 수업료 동결을 의결했다. 경상대는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3년간 그리고 2015학년도에 등록금을 동결했다. 2012학년도에는 6.5%,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는 0.1%를 인하했다.
금오공대는 지난 16일 등심위를 개최한 뒤 2018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금오공대는 2009년부터 10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고 있다. 군산대는 17일 2018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금오공대와 군산대도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동결이 아닌 인하를 요구하며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화여대가 대표적이다. 해방이화 제50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지난 16일 이화여대 본관과 법인행정동 일대에서 학교당국-법인 규탄 행진집회를 개최했다. 중운위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중운위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지난 9일, 10일, 15일 등심위를 열고 2018학년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논의했다. 이화여대 차안나 학생회장은 "예산안을 봤을 때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한다'라고 나와 있었다"면서 "입학금은 5년에 걸쳐 총 80% 인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올해 입학금을 16%만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와 입학금 즉시 폐지,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차안나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등록금 이외 수입이나 지출이 너무 과도하게 잡히거나, 수입은 너무 축소 편성된 부분이 많다"며 "등록금 차등 책정 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안나 학생회장은 "입학금은 학교 측에 자료를 제공해 달라 요청했을 때 '입학금은 입학시기에 징수하기 때문에 입학금이라 명명할 뿐, 등록금 일환으로 사용한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입학금을 징수할 명분이 없는 것이라 생각, 단계적이 아닌 즉각적인 폐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안나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 법인책무성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을 학교에서 60.7%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그것을 등심위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학교 측에서 '법인이 법적으로 강제로 내야 하는 건 교원의 사학연금만 해당한다. 우리 학교는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 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00% 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관계자는 "현재 등심위는 종료가 아닌 진행단계다. 최대한 학생들과 논의를 잘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 취재: 정성민, 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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