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부터 외고·자사고 우선선발 폐지

정성민 / 2017-12-26 10:00:5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고입 동시 실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9학년도부터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우선선발이 폐지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입시와 일반고 입시가 동시 실시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확대, 반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교 입시 동시 실시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시행령 개정과 법률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입시 동시 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선발 시기가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이동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공약했다.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고교 입학전형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에서는 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예체고· 외고·자사고·국제고 등이, 후기에서는 일반고(자공고 포함) 등이 입학전형을 각각 실시한다.


그러나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전기모집, 즉 우선선발을 실시하면서 우수학생 선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은 일반고 경쟁력 약화와 고교서열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시켰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외고·자사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우선선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시행령) 개정안은 외고·자사고·국제고와 일반고 전형이 후기에 이뤄지는 것을 의미할 뿐 전형의 동시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최악의 경우 외고·자사고·국제고 선발이 일반고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외고·자사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가 유사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확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고입 동시 실시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구체적으로 학부모는 ▲학교헌장과 학칙 제정 또는 개정 ▲교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 후 활동과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 조성과 사용 ▲학교급식 ▲기타 시·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학생은 ▲학칙 제정 또는 개정 ▲방과 후 활동과 수련활동 ▲학교 급식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서는 신설 유치원의 경우 교사 교육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필수실에는 교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이 포함된다.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은 2.2㎡ 이상이어야 하고,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도 화재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개정을 통해서는 3년으로 제한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 연한을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학습경험인정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도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기간제 교원 대상 교권보호 규정 적용 ▲교육공무원의 간병 휴직 대상자 확대(조부모, 손자녀 포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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