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수능 개편, 외고·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표 교육개혁을 책임질 국가교육회의가 곧 출범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6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인재 양성 정책의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로 구분, 운영된다. 전문위원회 세부사항은 국가교육회의 구성 이후 운영세칙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 ▲관계부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각각 참여한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민간 위촉직 위원 가운데 한 명이 대통령 지명으로 위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과 교육혁신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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