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가교육회의 기능 무의미" 비판

정성민 / 2017-08-16 16:47:13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에 입장 발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9월초 출범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민간 위원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가 배제되자 교육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설치·운영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률 제정과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이번 '설치·운영규정'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7일부터 23일까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학술, 인적 자원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 ▲주요 정책 추진 성과 점검과 조정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복지 확대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민간 위원 가운데 1명이 의장으로 위촉된다.


특히 국가교육회의에는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이 맡고, 교원을 대표할 교원단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국가교육회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중차대한 국가교육회의에 다른 어떤 인사보다도 교육개혁 주체인 교원 참여가 필요하며,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대표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교육감협의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근거 법률에 의거 각각 교육감과 대학, 전문대학을 대표해 참여한 상황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배제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법적 기반으로 보면 교총은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와 공식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70년 역사의 정통 교원단체"라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체 학교급별 교원을 통합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 최대 교원단체다. 누가 보더라도 참여를 배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취임 이후에도 늘 소통과 협치를 국정 운영의 핵심철학으로 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결같이 약속했다"면서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돼야 하며, 교육부는 장관이 약속한 대로 교원단체 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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