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안은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동수업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있는 것. 특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대학교육 혁신 바람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유연학기제 도입
유연학기제와 유사한 사례로 건국대의 '드림(Dream)학기제'를 들 수 있다. 드림학기제는 8학기 중 1학기를 정해 어떤 활동을 할지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드림학기 동안 실행 활동 계획서를 제출, 이를 승인받으면 계획대로 학사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드림학기 운영 성과에 따라 총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아주대는 '파란학기제'를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파란학기제는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학생설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문, 문화·예술, 봉사, 국제화, 산학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제한 없이 도전과제를 설계할 수 있다. 또 학교나 교수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이를 수정해 신청할 수도 있다.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숭실대는 2017학년도부터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학부 신입생들은 1학년 때는 교양교육, SW기초교육, 전공기초교육, 융합역량교육, 창의교육, 리더십교육 등을 이수한다. 이후 2학년으로 진급한 뒤에는 미래사회융합전공(스마트자동차, 에너지공학, 정보보호, 빅데이터, ICT 유통물류,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과 주전공(미래사회 수요 융합전공 참여 학과 중 선택)을 1+1 체제로 선택해 해당 융합전공과 주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한다.
대구대는 '교육 클러스터 제도'라는 모델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 단과대학과 별도로 학생과 모집단위 없이 융합전공만으로 구성하는 교육단위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학과 간 장벽을 낮춰 융합 전공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대구대는 '클라시카 자유학', '인문SW', '아프리카 도시개발' 등 3개 창의융합전공을 신설했다. 물리적인 학과나 모집단위 없이 대구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학점 이수 시 전공으로도 인정된다.
경북대 글로벌SW융합전공 학생들은 1, 2학년에 SW기초과목과 SW핵심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3, 4학년에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를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등의 SW융합 다중전공으로 이수한다. 또한 재학 중에 다중전공 이외 해외인턴 및 기술창업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국내 대학 간 전공 공유 추진
지난해부터 대학 간 공동강의·학점교류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과정은 앞으로 매우 활발히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열린 서울총장포럼 제8회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눈에 띈다. 서울총장포럼은 오는 2학기부터 서로 다른 전공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32개 대학 학생들은 타 대학에 개설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유대학은 학점교류, 연합프로그램, 온라인 강좌(MOOC), 서울시민을 위한 강좌 등으로 구성된다.

동서대와 경성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대학 간 협력 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고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합의했다. 장기적으로 두 대학은 각자의 핵심 교양강좌를 전문화시켜 공동운영하는 리버럴아트 칼리지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오는 2학기부터 각 대학의 유명 교수들이 참여하는 공동 수업을 정규 학점 과정으로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강릉원주대-강원대 등이 공동 강의·학점 교류 등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와 같은 혁신모델이 대학가에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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