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이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을 앞두고 ‘교육대통령 선출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반영하는 대선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도 공식 천명했다.
교총이 대의원회에서 일반결의문이 아닌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15년 3월 제102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위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다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그 만큼 이번 대선이 우리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15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참석한 200여 명의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이번 대선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함을 천명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선도하고 교육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결의문에서 교총은 먼저 대학입시 과열과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단선형 고등학제 학제를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선택·구분하는 ‘복선형학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직업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임금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의 안정성,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을 정치와 정파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교육부의 위상 저하에 대해서는 글로벌화 및 제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해 교육부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수준의 실행력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지난 10년간 300% 증가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원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교원사기 저하와 갈등을 조장하는 성과상여금,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무자격 내부 공모교장제도 등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특별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이 대선공약으로 확고히 채택되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나 간담, 대담 등을 개최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결의문에서 밝힌 후보자 지지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사회 등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고 특히 제자들과 함께하다 운명을 달리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모두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마음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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