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남양주캠퍼스 건립 결국 무산

이원지 / 2017-02-06 18:09:09
남양주시, 서강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키로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서강대학교의 남양주캠퍼스 조성 사업이 결국 7년 만에 무산됐다.


남양주시는 서강대 측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3일 서강대에 우편으로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협약에 법적 효력이 있었던 만큼 남양주시는 서강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강대는 남양주시와 캠퍼스 건립을 골자로 한 협약을 2010년 체결했고 이후 2013년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서강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서강대는 캠퍼스가 들어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이익금 가운데 500억 원을 대학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해 재협약하자고 남양주시에 제안하면서 교육부 신청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당시 서강대 측의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90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고 반응이 없자 이번에 협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서강대 측의 교육부 신청을 기다리는 것보다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해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새로운 대학이나 종합 의료시설 유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강대는 남양주캠퍼스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이사회와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유기풍 전 총장이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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