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이 ‘합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관련 쟁점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3만 원이 넘는 식사, 5만 원이 넘는 선물,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두고 경제적 타격과 언론자유 위축, 검찰 권력 강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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