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서울대가 인사와 재정에서 방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3년∼2014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육·연구장려금 명목으로 교원 1인당 1000만 원씩 총 188억 원을, 2012년∼2014년 맞춤형복지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500만 원씩 총 54억 원을 지급했다. 2013년 8월에는 교육부가 폐지한 교육지원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2015년부터는 기본급에 산입시켰다. 서울대가 2014년에 지급한 교육지원비는 78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2015년 법적인 근거도 없이 초과근무수당 60억여 원, 2013년∼2015년 자녀학비보조수당 18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의과대학 등 13개 단과대학은 서울대 학칙을 어기고 2015년 12월 현재 부학장 25명을 추가로 임명한 뒤 이들 가운데 20명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보직수행경비 줬다.
공과대학도 2012년 1월∼2015년 12월 총장이 임용하는 석좌·명예교수와 별도로 9명의 석좌·명예교수를 임명한 뒤 1인당 연간 최대 4000만 원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했다.
'무단으로'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수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2012년 3월∼2015년 3월 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1억8000만 여 원을 받는 등 총장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사외이사를 겸한 교수도 5명이나 됐다. 또 B조교수는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회계 처리도 문제였다. 서울대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28개 기관은 2012년∼2015년 308억여 원의 수입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이들 가운데 4개 기관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은 134억여원을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특히 교육부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2012년 3409억 원, 2013년 3698억원, 2014년 483억 원, 2015년 4373억 원으로 출연금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대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역량강화 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수 교수와 직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복지비 등을 지급했으나 더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적정 보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가없이 사외이사나 대표이사를 겸직한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철저한 이행관리와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하고 규정 등을 제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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