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불법복제 행위 꼼짝마"

정성민 / 2016-02-25 11:52:21
문체부,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 단속···형사처분도 불사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이하 문체부)는 201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3월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는 지속적인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PDF(미국 어도비사가 개발한 문서 파일 형식으로 인쇄 상태 그대로를 컴퓨터에서 보여줌) 파일을 이용한 불법복제가 이뤄지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복제로 인한 폐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 문체부 관계자는 "고가의 서적도 불법복제돼 몇 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또한 서점에 납품된 교재는 불법복제로 인해 한, 두 권만 팔리고 대부분은 반품되는 등 불법복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 주·야간과 공휴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단속에서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 시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학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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