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성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안)는 10개 평가영역, 23개 평가항목,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4년제 대학을 예로 살펴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대학의 설립이념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게 학부(과) 및 정원조정이 이뤄져 있는가? △대학의 교육목표, 추구하는 인재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반영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전임교원의 수는 적정한가? △교사 확보율은 적정한가?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규모는 적정하게 확보돼 있는가?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는 적정한가? △교육과정을 최근 학문 흐름, 사회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고 있는가? △신입생 충원율은 적정한가? △재학생 충원율은 적정한가? △졸업생 취업률은 적정한가? △대학의 강점분야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등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들이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의 특징은 절대평가로의 전환과 정성평가의 강화다. 즉 이전까지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하위 15% 대학 선정을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 뒤 주로 정량평가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취업률 15%(4년제 대학)·20%(전문대학), 재학생 충원율 22.5%(4년제 대학)·20%(전문대학), 장학금 지급률 10%(4년제 대학)·7.5%(전문대학) 등이 반영됐고 그 결과에 따라 하위 15% 대학들이 선정됐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혼합된 형태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36개 평가지표 가운데 교사확보율과 전임교원 수 등 2개 지표만 정량평가가 적용되고 나머지 34개 지표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적정 비율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취업의 경우 현재는 단순 취업률를 통해 대학들의 순위가 매겨졌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이 처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 취업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의 정성적 요소도 평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여건, 개선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등 기본 원칙에 따라 평가지표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마련한) 정책연구진은 학생·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핵심 질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대학들의 운명은 정성평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만 해도 대학 특성상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대와 예체능계, 인문사회계 대학들은 정량 중심의 평가에서는 불리했지만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다른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정성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성평가 역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성평가가 악용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청회에 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중으로 1주기 평가에 착수,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최우수 그룹에 선정된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되지만 나머지 그룹에 선정된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와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며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대학들의 경우 강제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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