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 교수는 향후 3년 동안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정 및 중재·시정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와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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