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 각 대학에 배포했다.
25일 배포한 매뉴얼에는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는 '창업휴학제', 창업과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수강하는 '창업학점 교류제' 등의 세부 운영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번에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대학에 배포함으로써 기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창업가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해 대학 내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창업휴학제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2학기까지 창업휴학제 도입 대학은 95개 대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15개 대학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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