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창은 그동안 각 지방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학문적 연구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조세행정이 신뢰를 받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업적 등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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