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소송'에 휘말리는 교육부

정성민 / 2013-12-06 08:49:28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수험생, 대입원서업체 등 소송 제기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수험생,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들에 의해 연이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 추진에도 갈 길 바쁜 교육부가 소송에 따른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가장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 6종 집필자들. 이들은 지난 4일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물론 1심 판결 때까지 교육부 수정 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8종 교과서에 대해 지난 11월 29일 41건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발행사에 통보했다. 발행사별 수정명령 건수는 교학사와 금성출판사가 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천재교육 7개, 두산동아와 미래엔 5개, 비상교육과 지학사 4개로 나타났다. 리베르의 경우 수정명령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교학사를 제외한 천재교육·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금성출판사·지학사 등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 수정 명령 내용을 보면 사실상 '수정'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하는 등 교과서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지난 11월 7일 시행된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를 비교한 문항(8번)이 출제됐다. 그리고 정답으로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②번'이 제시됐다. 하지만 최신 뉴스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수차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입수험생 38명은 지난 11월 29일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과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능 세계지리 성적과 등급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소장에서 수험생들은 "세계 지리 8번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이 문제는 평균적인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들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15년 구축 예정인 정부의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대해 유웨이중앙(유웨이어플라이)과 진학사(진학어플라이)가 지난 10월 경 "정부와 대교협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대입원서대행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유웨이중앙(유웨이어플라이)과 진학사(진학어플라이)는 "정부 당사자인 교육부와 대교협이 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그 대신 강제로 회사분할은 물론 회사명과 URL명의를 통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전 협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시스템 구축 절차를 정지하라"며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이 낸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들 업체와의 협의 이전에는 입찰 절차 진행, 낙찰자 결정, 도급계약 등을 모두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교육개혁 추진과 이에 따른 갈등과 반발을 수습하기에도 숨가쁜 교육부. 연이어 불거진 소송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대학가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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