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권한배분에서부터 행정체제 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 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의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지방자치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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