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물적 자원에는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 등의 교육, 연구시설과 항공기, 모의비행장치, 관제교육장비, 항공관제장비 등의 장비가 포함된다.
또한 학술자료와 간행물 및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항공관련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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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