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교직원 수당 장학금 전환…교과부 감사 의식?

부미현 / 2013-03-20 15:52:50
문화부 소관으로 감사 대상 제외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감사 결과 일부 국립대에서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의 수당을 부당 지급해 경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교직원들에게 지급됐던 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장학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예종은 20일 문화부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교육지원비를 오는 4월부터 전액 삭감한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그동안 기성회비에서 1인당 월 45~100만 원씩 교육지원비로 지급했었다. 한예종은 올해 기준으로 책정된 교육지원비 약 5억 8000만 원이 삭감되면 기성회비 5%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예종은 이번에 삭감된 금액을 일차적으로 국가장학금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예술교류봉사 등의 재원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한예종은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11조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등을 세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성회비 수입 중 일부를 교육지원비로 지급해왔다.


박종원 총장은 "기성회비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므로 본연의 사용 목적에 맞게 제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오래된 관행이지만 개선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교과부가 국립대 기성회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펼친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해 19개 국립대 부정 지급 실태를 적발했다.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교직원에 경고 조치하고 지급된 임의수당과 활동비를 관계자들로부터 회수 지침을 내렸다. 한예종이 교육지원금을 지급해 온 근거가 바로 이 규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한예종은 국립이지만 교과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소관으로 이번 감사대상은 아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학교에서 부정 지급이 있었다면 해당 사항이 되겠지만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힘들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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