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의무화된다"

부미현 / 2013-03-19 14:16:36
교과부, 사립대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규정을 마련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23일 개정·공포된 '사립학교법'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 발표됐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운영 규정이 마련된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는 대학이 제출한 외부 감사증명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증명서를 검증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감사증명서가 감리준거기준에 위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을 통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계 감리과정에서의 준거 법령 및 지침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등) 등을 감리준거기준으로 제시했다. 교과부는 감리 결과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명단 및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도 의무 사항이 된다. 교과부는 상시 회계 감사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입학정원 500명) 이상 학교법인은 내부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입학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전문대학 2000명 이상)을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부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었다.


교과부는 또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수입'을 교비회계 세입 항목에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수입은 이전부터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됐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부회계감사의 공신력·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3.3.20~4.29)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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