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국교통대 부적절한 운영 사례 대거 적발

부미현 / 2013-03-14 14:30:21
총선 출마 교수에 규정에 없는 휴직 허용 등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통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교육공무원 휴직 허가, 기성회직원 정원 관리 및 채용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부적절한 학교 운영 사례가 적발돼 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2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한국교통대는 교직원들의 휴직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모 교수에 대해 부당하게 휴직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성회 직원에 대한 관리와 채용에 있어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성회직 정원 28명을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과 기성회장의 결재만으로 증원한 점이 적발됐다. 또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 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채용 절차없이 계약직 2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학교 측에 기성회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응시자격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학점과 출석 관리에도 문제가 발견됐는데 교수 31명의 경우 수업시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69명에게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수 2명은 3개 과목 출석부를 감사에 제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한 교수 4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교수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또 출석시수 미달자 69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는 한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보직수행경비 집행과 조교 복무관리, 출장여비 중복 수령 및 연구비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적발해 이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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