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서남대 설립자가 자신이 세운 다른 대학 3곳에서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3개 대학도 감사 지적 사항을 바로잡지 못하면 학교폐쇄 조치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이어 올해 1월 전남 광양시의 4년제 대학 한려대와 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 경기 화성시인 4년제 대학 신경대에 대한 감사 결과 설립자인 A씨가 차명계좌로 교비 57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한려대가 2009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할 당시 전임강사 수를 허위로 늘리기 위해 서남대 부속병원 간호사 등 21명을 거짓 임용했다. 광양보건대도 같은 방법으로 14명을 허위 임용했고 이 두 대학에 교비회계로 인건비 29억 원을 부당지급했다. 광양보건대는 또 현장실습 시간이 부족한 학생 172명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이 중 8명을 졸업학점이 부족한데도 전문학사 학위를 줬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신경대는 교지확보 조건으로 입학정원 209명을 증원받고 설립자 이 씨의 교비 횡령금으로 마련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부당하게 증원조건을 충족했다.
또한 이들 3개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도 부실해 토지 손실보상금과 예금 등 137억 5000만여 원을 불분명한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3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고 설립자 A씨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 폐쇄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교과부는 서남대 감사에서도 교비 330억여 원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전임교원 허위임용 등 문제를 적발해 의대졸업생 학위취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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