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동서울대학교 총장 등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과부는 17일 학교법인 동서울대학교(학산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됐다. 교과부는 "동서울대는 최근 학생모집이 원활한 대학이지만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이면 계약을 통한 대금 지급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공사와 관련해 형사기소된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와 징계절차를 미이행했으며 총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설종합기본계획과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공사규모와 공사비를 증액시켰다. 그 결과 전체 공사규모와 공사비는 당초 계획했던 3만2670㎡, 544억 원에서 2012년 10월 19일 교과부 감사일 기준으로 3만9815㎡, 1198억 원으로 증가됐으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 수입 대비 평균 41%에 해당하는 1157억6276만8000원을 공사비로 집행했다.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비 낭비와 이면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사실도 적발됐다. 즉 당초 시공사가 부도를 맞은 후 승계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65억 원 상당의 공사비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동서울대 총장은 공사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시공업체에 10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특히 총장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대학업무와 무관하게 113회, 총 1943만2000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건설본부장은 시공업체로부터 3억여 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 기소된 사실이 발생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총장에 대한 중징계(해임), 10억 원 변상은 물론 이면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과 낙찰율 미적용으로 동서울대에 손해를 끼친 총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했다"면서 "사적인 목적으로 집행된 총장 업무추진비를 회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에서 교과부는 △입시수당 부당지급 △금품 수수 △형사기소된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 미이행 등의 사실도 적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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