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제전형' 논란 여전"

김준환 / 2013-01-15 09:32:45
중앙대, 학부모 30여 명 총장실 점거‥법원, 외대 폐쇄명령 집행 정지

대학들이 '1+3 국제전형'을 전격 폐지한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 '1+3 국제전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거세다.

'1+3 국제전형'은 1년은 국내 대학에서, 나머지 3년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한 뒤 해외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본부 또는 부설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운영해 온 '1+3 국제전형'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19개 대학이 프로그램을 폐쇄했다.


중앙대 '1+3 국제전형' 합격생 학부모 30여 명은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중앙대 총장실을 점거,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은 "이미 240여 명이 3차례 수시모집을 통해 1+3 전형에 합격해 등록금까지 냈는데 중앙대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부터 폐쇄 공문이 내려오자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해당 전형을 위해 다른 학교를 포기하고 중앙대에 지원, 합격한 뒤 등록까지 마친 상황에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대 측은 "15일 오후 학생·학부모 대표와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한국외대 1+3 국제전형 폐쇄와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교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국외대 1+3 국제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과부는 폐쇄 명령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중앙대의 '1+3 국제전형' 폐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이에 따라 전형 폐지로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은 일단 합격이 유효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합격이 다시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1+3 국제전형'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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