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과외교습 실태 들여다봤더니…"

정성민 / 2011-11-23 12:00:01
52개 학원 적발, 등록말소·고발 등 조치

#. 서울시 강남구 소재 A아파트. 강의실로 개조된 안방에서는 4명의 강사가 20여 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강사들의 총 월 교습료는 1200만 원 정도로 추정. 이번 적발은 신고에 의해 이뤄졌으며 학원법 개정 이후 최초로 신고포상금(최고 금액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2012학년도 수능 시험 이후 불법·편법 교습행위와 단기논술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특별 지도·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서울 강남·목동·중계동,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일산의 991개 학원이 단속 대상. 교과부에 따르면 52개(5.3%) 학원이 적발된 가운데 서울 강남이 20개(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 8개, 북부와 경기 일산이 각각 7개, 대구 동부와 경기 분당이 각각 4개, 부산 해운대가 2개로 나타났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교습시간 위반이 27건(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습비 관련 10건, 강사 관련 11건,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4건, 무단위치변경 7건, 제장부 미비치 6건, 명칭표기 위반 등 3건이었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한 건물의 반지하층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중·고학생 10여 명에게 학생 1명당 월 10~15만 원의 교습료를 받고 영어 교습행위를 했다. 또한 목동에서는 전직 학원강사가 오피스텔에서 학원형태로 월 20∼30만 원의 교습료를 받고 고등학생 18명을 상대로 영어 교습행위를 했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 따라 등록말소 1건, 교습정지 6건, 고발 3건, 경고 및 시정 41건, 과태료 6건(40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편법학원들이 계속 적발됨에 따라 2학기 기말고사 기간과 2012학년도 대학 입시가 종료될 때까지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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