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가 부실대학 옥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종 부실 및 비리 사항이 드러난 성화대학에 대해 최대 대학 폐쇄 가능성까지 예고한 데 이어 명신대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및 학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것. 이에 따라 교과부의 다음 칼날이 어느 대학으로 향할 지 주목된다.
교과부는 "지난 4월 실시한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에 대한 종합감사 처분을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명신대에 대한 감사 배경에 대해 2010년 실시한 대학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 학사 편법 운영과 회계처리 부실 등 대학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신명학원 설립자 겸 전 총장인 이모 씨는 1983년 고등학교 교장을 시작으로 2010년 2월까지 17년간 총장 등을 역임하며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배했다. 설립자의 처 박모 씨는 2008년 3월까지 이사장직을, 딸은 2008년 3월부터 총장을, 아들은 부총장을 각각 맡는 등 현재까지 친인척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됐다.
이 가운데 1999년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허위 제출, 인가 후 수익용기본재산 14억 원 불법 인출 및 임의 사용, 횡령한 교비 12억 원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 대체 보존, 전임 총장 등이 교비 횡령 40억 원, 입학정원 116명 초과 모집, 출석기준 미달 학생 2만2794명에게 성적부여 등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인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교비 횡령액 또는 부당 집행액 68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보전토록 했다"면서 "특히 학생모집이 어려운 일부 지방대들이 등록만 하면 수업 상관없이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수업일수 미달학생 전원에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오는 8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일로부터 2개월, 2011. 9. 11.한) 내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 학교 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교수채용 관련 이사장 금품수수 및 교수 급여지급 불능 등 언론의 성화대학 비리 보도와 관련해 성화대학을 대학운영의 총체적 부실 전형으로 보고 있다"면서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나 부실이 밝혀질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대학 폐쇄 등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