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렴]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 (예문 :주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모일 처소가 없다고 추렴들을 내서
이 집을 사 놓고 날더러 들랍디다. - 홍명희의 임꺽정 중에서〉 출처: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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