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교수는 오는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이번 선정으로 4선 위원이 됐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토해양부 중심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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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