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바로알기>[띄어쓰기-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대학저널 / 2010-12-29 11:49:57

[띄어쓰기-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수량 단위 불완전 명사)는 그 앞의 수 관형사와 띄어 쓴다.

나무 한 그루,고기 두 근,열 길 물 속,은 넉 냥(-쭝), 바느질 실 한 님,


엽전 두 닢,금 서 돈(-쭝),토끼 두 마리, 논 두 마지기,쌀 서 말,물 한 모금,실 한 바람,


장작 한 바리 ,열 바퀴,새끼 두 발,국수 한 사리,벼 석 섬,밥 한 술,흙 한 줌 ,


집 세 채,밤 한 톨,김 네 톳,풀 한 포기

다만 수 관형사 뒤에 의존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나,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제일편
제삼 장→제삼장
제칠 항→제칠항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이십칠대
(제)오십팔 회→오십팔회
(제)육십칠 번→육십칠번
(제)구십삼 차→구십삼차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제)일 학년→일학년
(제)구 사단→구사단
(제)칠 연대→칠연대
(제)삼 층→삼층
(제)팔 단→팔단
(제)육 급→육급
(제)16 통→16통
(제)274 번지→274번지
제1 연구실→제1연구실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다.

일천구백팔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일천구백팔십팔년 오월 이십일
여덟 시 오십구 분→여덟시 오십구분
다만, 수효를 나타내는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등은 붙여 쓰지 않는다.

삼 (개)년 육 개월 이십 일(간) 체류하였다.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의존 명사는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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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20일간



출처: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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