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법예고안과의 차이점과 이번 입법예고의 배경은>
-교과부에서는 시간강사 중 유능한 자를 '기간제 강의전담 교수'로 채용하고 5년까지 계약으로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의견 수렴 결과 보다 실효성 있는 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교과부와 협의해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과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보완,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임.
-금번에 발표되는 안은 시간강사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간 외부인에 머물러 있던 시간강사를 대학의 고학력 우수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아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종전 시간강사와 강사의 차이점은>
-금번 입법예고 안은 그간 교원외로 운영되어 온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강사의 경우 교원 지위 부여에 따라 임용의 공정성과 일정 수준의 신분보장이 가능하며 대학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면서 강사 채용 감소 가능성은>
-금번안의 취지는 시간강사를 직업으로 하는 분들, 즉 전업 시간강사는 기본적으로 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강사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사 채용 비율을) 대학의 교원확보율 산정에 일정 비율(예:20%)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율을 각종 재정사업 지표에 활용, 대학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임.
-한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강사의 대학 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일정비율(예:20%)을 넘는 경우라도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사립대 시간강사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현재 2011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을 위한 123억 원,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을 위한 173억 원이 확보돼 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적극적 처우 개선방안이 필요함.
-교과부에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문사회분야 전업시간강사 약 25,644명 중 15% 이상이 연구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자료츌처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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