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국제교류본부, 외국인 유학생 한국기초법령·안전사고 예방교육

이선용 기자 / 2026-10-19 14:23:27

호남대 국제교류본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기초법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호남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호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가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기초법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6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법령과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경찰청의 협조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환전 등 금융사기 예방, 데이트폭력 및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교통안전 교육에서는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범죄 예방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을 비롯해 불법 환전, 계좌·통장 대여 등 유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대응 절차, 자기보호 방법, 법률상담 및 관련 지원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해 유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강 국제교류본부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법과 생활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광주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전달해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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