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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문차영 기자] 지난해 공시기준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교폭력 조치 결과 4호인 사회봉사 이상 중대처벌이 3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폭 10건 중 3건 이상으로 당정이 협의한 대로 학폭을 대입 정시에 반영할 경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2022년 기준 서울 소재 고등학교 320개를 조사한 결과 207개 학교에서 전체 622건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심의건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32.9%, 언어폭력 28.2%, 사이버폭력 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성폭력 11%, 강요 4.1%, 금품갈취 3.3%, 따돌림 2.1%다.
학폭 조치현황을 보면 처벌수위가 비교적 높은 4호 이상 처벌은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4호 이상 조치를 보면 4호 사회봉사 4.6%, 5호 특별교육및 심리치료 21.2%, 6호 출석정지 7%, 7호 학급교체 1.1%, 8호 전학 1.7%. 퇴학 0.2%다. 학폭의 나머지 조치현황을 보면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26.4%, 1호 서면사과 22.4% 3호 학교봉사 15.6%였다.
중대처분으로 분류되는 4호 이상 조치가 35.6%인 것은 지난 5일 당정이 협의한 대로 대입 정시에서도 학폭을 반영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수험생이 10명 중 3명 이상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별로 학폭 반영 방법과 반영 정도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학폭 조치는 1~9호로 나뉘어 심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 중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은 통상 중대 처분으로 분류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내용을 학생부에 졸업 후 2년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4~7호의 경우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9호 퇴학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나머지 조치인 1호 서면사고,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학폭 심의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 71건, 양천구 43건, 강서구 41건, 은평구 39건, 송파구 38건, 금천구 12건, 동작구 10건, 영등포구 8건 등의 순이다. 또한 고교 유형별로 보면 남녀공학 70.1%, 남학교 21.1%, 여학교 8.8%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4호 이상의 중대처벌이 35.6%인 것은 대입정시에서 불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많을수도 있다"며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폭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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