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해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식이다.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도록 한 규정도 자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해 후속 투자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은 외부 투자 유치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기술지주회사가 의무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담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술지주회사 운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만 가능했는데, 이를 해당 대학과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까지 넓혀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연구 사업 등을 통해 학내 연구진 등이 개발,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세워진 주식회사다.
기술지주회사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80곳이 설립, 운영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기술지주회사들이 매출액 468억원 중 210억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 등 기술사업화에 재투자했다.
하지만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 각종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켜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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